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창원특례시는 18일 시 접견실에서 경남은행과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원특례시와 BNK경남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시는 우리 지역 기반 은행인 경남은행과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에서 대출 실행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2018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관내 개인사업자로, 무담보·무보증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상환방식은 5년 이내 할부 상환(원리금균등상환)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따로 없다.
단, 현재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자, 은행 신용평정등급이 낮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대출은 4월 9일부터 시행 중으로, 창원지역 소재 BNK경남은행 영업점에 사전 문의한 후 방문하면 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상생 행보를 이어가는 경남은행에 감사드리며,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추진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2월 소상공인 육성자금 240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이는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자금이다.
하반기에는 120억 원을 더 지원해 금융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