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꽃샘 추위와 일교차가 큰 4월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에너지바우처는 3월까지 사용한 난방 비용(4월말까지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청구된 비용)만 차감되어, 4월에 사용한 난방 비용은 바우처 잔액이 남아있어도 차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이제는 걱정마세요! 보다 따뜻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1개월 연장했습니다.
[2024년도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2023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 : 2024. 4. 30.까지
국민의 소중한 제안, 정책이 됩니다.
수급자 중심의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미사용 가구 등을 중심으로 문자·우편 안내 중이오니, 많이 사용하시어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