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나프데일리 이은성 기자 | 대전 중구는 17일, 청내 구민사랑방에서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 중구지회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중개업소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통해 건강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 협력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 ▲선량한 공인중개사의 영업권 보호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 협력 ▲기타 구정 발전 및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중구지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